오는 10월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또 한방치료와 항문질환치료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플란트와 요실금 등은 여전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최고 30만원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던 보장 범위를 단순화하고 여러 개의 실손 의보에 가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한방치료와 항문질환치료, 치매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질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요실금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보험업계는 요실금의 경우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6종류의 조합이 가능토록 했다.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일괄 설정한다.
입원 보장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된다. 실제 혜택이 미비한데도 보험사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과도한 입원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 방안이 적용되면 10%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 이용 과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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