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개 유선방송사업자(SO)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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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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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3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영남방송 등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사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반기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충청방송과 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에 대해 각각 2010년 1월 31일까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는 의결을 보류하고 조건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기준점수 65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방송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티브로드 ABC방송 간의 합병신청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인가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데다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인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대전방송에 대해 법원 최종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동일구역 내 SO와 통합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은 지난 2006년 재허가 시 부여된 조건인 '동일구역 내 SO와 허가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통합'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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