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무선인터넷 요금부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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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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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253만여건을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과했으며 SK텔레콤은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통해 특정채널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부분에 표시해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지했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유선인터넷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사전에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가입시켜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중지토록하는 한편 이통 3사에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고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  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관련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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