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여·야간 또는 정부부처 대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안이 많아 주요 안건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어려워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66건으로 이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만 해도 3개가 올라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중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당초 당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해양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후 두 번의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더 냈다. 신영수 의원은 공공택지 85㎡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제, 채권입찰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6월 발의했다. 현기환 의원은 5월 외자유치 필요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50층이상 또는 150m이상)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이라도 요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도입에 난관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비업체와 시공사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개발 사업이 공공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민간건설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토부도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 사유재산 침해를 부를 수 있고, 시장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저소득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모두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법안이지만 국회 정상화 문제와 국정감사 일정 등과 겹쳐 통과여부는 알 수 없다.
또 신도시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안인 택지개발촉진법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330만㎡(100만평) 이하 규모의 신도시 지정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시ㆍ도지사가 100만㎡(33만평)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및 난개발이 발생한다는 반대여론이 나오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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