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온라인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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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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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하나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가격까지 사전확인 없이 매물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가격까지 확인절차 없이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상하한가 기준시세는 통상 1주일 단위로 결정되며 각 부동산포털사이트가 매매가격과 호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중개업소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게재하려면 관련 서류를 포털사이트에 보내 허위매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해야 한다. 지금은 중개업소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기존 매물광고가 신규 매물광고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포털업체는 사이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을 제재할 방침이다.

1~2회 규약을 위반하면 앞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경고하고 3회 위반시 공정위에 조사의뢰키로 했다.

공정위가 규약 위반 중개업체를 조사해 시정조치하면 협회 홈페이지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해당 중개업소의 명칭과 법위반 사항이 게재된다.

공정위는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광고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부동산 가격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율규약을 마련하게 된다"며 "앞으로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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