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기관경고'·우리지주 '기관주의'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09 2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우리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감독소홀에 따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며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예금자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경고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 설정 및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투자 그리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당 운용했다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재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우리은행에 감독당국과의 MOU체결 및 이행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에 '동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으로 5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