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시 6m도로인접 등 대폭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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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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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들의 축사 건축 시 6m 도로인접 규정 등 관련규제들이 대폭 완화됐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는 앞으로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다.

농가 스스로 작성한 설계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에는 전 기간동안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했으나, 축사 등은 앞으로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 축사 등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m이던 것도 3m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 인접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도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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