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는 앞으로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다.
농가 스스로 작성한 설계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에는 전 기간동안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했으나, 축사 등은 앞으로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 축사 등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m이던 것도 3m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 인접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도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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