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따라 한시어업 허가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허가사유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 조사·평가자료 △어업자간 분쟁 예상 시 분쟁조정 내용 등을 첨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어업 허가대상은 허가 받으려는 수역에서 종전부터 수산자원을 포획해온 자로 정했다. 구획어업의 종류도 17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그동안 업종별 어구나 어법에 대해 법적기준이 없어 어업인들이 이들을 임의로 변경해 업종 간 분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46개 업종별 표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이들 고시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내년 3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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