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해외전시회 장치(부스)공사 입찰 경쟁에 해외 현지의 장치업체도 국내 장치업체와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전시회 장치입찰 규제 폐지 등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내 장치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찰 규제 폐지 조항은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주최 전시회’의 명칭을 ‘해외특별전’으로 변경했다. 전략전시회 및 유망전시회 등으로 나눠 선정하던 방식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로 통합했다.
아울러 매년 이듬해 지원 대상 해외전시회만을 선정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2년 후의 지원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지원 대상 선정 시 내년도와 2011년도 지원 대상을 한꺼번에 선정한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시 전시장 임차료, 장치설치비, 운송비 등 참가경비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관 부스장치 표준시안은 현행 4종류에서 8종류로 늘리기로 했다.
그간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공사는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국내 장치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내 장치업체 수수료에 현지 업체 공사비가 더해져 입찰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사를 수주한 대부분의 국내 장치업체가 해외 현지 업체의 장치를 사용하며 에이전트 역할만 수행해온 데 따른 것이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해외공사 장치공사 입찰규제 개선에 따라 자율경쟁이 촉진돼 한국관의 부스품질이 향상되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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