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보행차 안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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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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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와 보행보조차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고령자용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30개 시판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그중 15개 제품은 전도시험에서 앞·뒤 또는 옆으로 넘어지는 등 사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미필 노인용 보행차(둔산의료기).
보행차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이를 포함한 6개 제품은 전도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보행보조차의 경우 19개 제품 가운데 4개가 불법이었다. 11개 제품은 핸들과 브레이크 , 스토퍼 등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1개 불량제품과 6개 불법제품에 대해 시·도에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하고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미필 보행보조차(CARMAX).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는 이번 안전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관련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을 담아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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