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와 보행보조차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고령자용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30개 시판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그중 15개 제품은 전도시험에서 앞·뒤 또는 옆으로 넘어지는 등 사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미필 노인용 보행차(둔산의료기). |
보행보조차의 경우 19개 제품 가운데 4개가 불법이었다. 11개 제품은 핸들과 브레이크 , 스토퍼 등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1개 불량제품과 6개 불법제품에 대해 시·도에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하고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미필 보행보조차(CARMAX). |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관련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을 담아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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