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과 개포동에 용적률 상향 환수 방식으로 소형 임대주택 193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19-1번지 일대 2만7847㎡에 추진 중인 '상아아파트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또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4만6008㎡에 대한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범위 결정(안)'도 가결했다.
두 안은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인 삼성동 230%와 개봉동 250% 대신 법적상한치인 300% 이하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대신 기존 정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한 부분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는 소형 임대주택(60㎡ 이하)이 각각 81가구, 112가구 등 193가구가 들어선다.
시가 매입한 소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시프트)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