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용역 발주 기관뿐만 아니라 개발업체도 소유하게 된다.
이때까지는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은 정부가 대부분 지재권을 소유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다만 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개발업체에게 공동 사용 기관의 범위 등을 제시토록 했다.
2000만~5000만원의 소액 수의계약에서 계약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초과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신기술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무리한 협약 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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