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심포지엄) 녹색성장기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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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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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적 기반 총망라한 녹색성장 '바이블'
녹색성장위 설립 근거…녹색산업 투자·펀드 지원
온실가스 총량 제한·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눈길'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년 넘게 국회에 표류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은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해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이자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키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다.

법안에는 녹색산업 투자 회사와 녹색산업 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 제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법적 위상을 명시했다.

이어 법안 9조에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해(22조·23조)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명문화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법안 46조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 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할당함에 따라 이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42조, 44조 및 45조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또 사업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 40조와 41조에는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외에 쾌적한 환경과 사회·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52조)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토록(54조) 했다. 국민생활의 녹색혁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호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정책분과위원은 "이 법은 정부 등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및 관리, 녹색 산업 지원, 녹색 건축 등 지속가능발전 등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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