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가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돌입했지만 법적으로 원천무효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쌍용차 조합원 총회 결의로 구성된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28일 전체 조합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홍봉석(기호1번) 노한모(2번) 김규한(3번) 정일권(4번)씨 등 4명이 노조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금속노조와의 결별을 선택한 조합원 총회 결의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들은 모두 회사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노사 마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8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0일 1, 2등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벌여 노조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5일 법원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낸 ‘선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 구성될 집행부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노조 지부 형태인 현재의 노조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노조는 이번 선거에 불참하고 별도의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노노(勞勞)간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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