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인수합병 활성화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8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2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및 거래소와 공동으로 SPAC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PAC는 M&A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Paper Company)다.

기업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이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설립, 자금조달(공모), 상장, 기업합병, 기업가치 상승, 투자수익 실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상법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발기 설립)할 수 있다.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증권사)가 대표 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투자매매업자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에 참여해야 한다.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합병 전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신탁하도록 했다.

상장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IPO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기업합병 시한은 IPO 이후 최대 36개월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피합병 기업은 SPAC와 합병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합병 시 주주총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우호적 합병에 가까워 피합병 기업의 경영권 유지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를 통해 투자자금을 쉽게 거둬들일 수 있고 SPAC가 기업합병에 실패해도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에선 2008년까지 161개의 SPAC가 IPO를 했으며 이 중 91개가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12개의 SPAC가 상장됐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