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아파트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신축된 전국 공동주택중 가장 비싼 아파트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에 따르면 용산파크타워 전용 243.9㎡의 가격은 26억8000만원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한 공동주택중 가장 비쌌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245㎡가 23억2000만원, 용산파크타워 전용 205.3㎡가 23억400만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퍼스트월드' 244.5㎡ 21억2800만원 순이었다.
이번 추가 공시대상은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만5981가구(87.3%), 연립주택 1976가구(1.6%), 다세대 1만3452가구(11.1%)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6%(6만1385가구)를 차지하고, 지방은 49.4%(6만24가구)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8만5472가구)이고, 85㎡ 초과는 29.6%(3만5937가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만7646가구), 3억원 초과는 19.6% (2만3763가구)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39.0%(4만7294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해 국토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방문,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한국감정원 콜 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내용은 오는 11월 30일 조정·공시된다.
△주요지역 공동주택가격(6월 1일 기준)
시도 |
시군구 |
동 |
단지명 |
전용면적 |
공동주택가격(안) |
서울 |
용산 |
용산동5 |
용산파크타워(24-0) |
123.42 |
1,080,000 |
성동 |
송정 |
서울숲아이파크 |
84.87 |
384,000 |
|
구로 |
고척 |
고척파크푸르지오 |
84.94 |
3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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