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개월간 1만683명 무료세무서비스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30 1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지난5월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말까지 4개월간 1만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이들에게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 민원 및 체납처분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8월 말까지 제공한 1만683건의 서비스 중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85.7%(9천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충 민원 및 불복청구 6.9%(736건), 체납처분 3.2%(345건), 과세자료처리 1.9%(199건) 등의 순이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1577-0070번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