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8만명, 미수령 환급금은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1572만명(환급 대상금액 2조8253억원)으로 이중 환급금을 수령한 사람은 1554만명(2조8067억원), 미수령자는 18만명(186억원)이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계좌로 입금되지만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찾을 수 있다.
또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땐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등을 작성해 담당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18만명의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은 일제 조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