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거래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FIU가 통보한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 등의 혐의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적은 23%(857건)로, 검찰청, 관세청 등 타 기관에 비해 저조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 정보를 분석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2002년부터 2008년까지 FIU가 제공한 정보를 검찰청은 69%, 경찰청 27%, 관세청 61%, 금감위는 49% 과세활용했으나 국세청은 23%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2005년1월부터 지난9월까지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거래 5601건 중 1689건(30.2%)을 과세활용했고, 239건(4.3%)는 무혐의, 3673건(65.5%)는 처리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FIU의 정보 중에는 자료수집이 어려운 역외탈세자료도 포함돼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은 이 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종수법 등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국가 간 공조 강화와 함께 미국 등에서 시해앟고 있는 역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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