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와이브로+공짜넷북'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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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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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KT, AS책임 미루고 해지 뒤에도 요금부과 등 불만

KT와 SK텔레콤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이브로+공짜넷북’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상품은 2~3년 약정으로 월 3만원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삼성ㆍLGㆍMSI 등의 넷북 기기값을 지원하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객이 사용하는 지역이 음영지역임을 알면서도 와이브로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와는 다른 넷북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불만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됐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하면 넷북 제조사 탓이니 와이브로 업체 탓이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됐다.

서울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달 중순 KT와이브로 가입직영점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집에서 성능 실험을 하던 박씨는 무선인터넷이 접속되지 않아 와이브로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직원은 “음영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다”며 “하지만 무선인터넷은 집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또 “통신품질 불만으로 해지를 원한다면 저렴하게 나온 와이브로 결합제품에 대한 반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매점에서는 신청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면서도 음영지역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LG전자의 X130 넷북 제품도 광고에 나온 9셀 배터리가 아닌 6셀이 탑재돼 있었다.

박씨는 “통신사가 확실한 조사도 없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지에 거주하고 있는 강모씨는 SK텔레콤 와이브로에 가입했으나 거주지에서 작동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이에 강씨는 SK텔레콤 측에 중계기(안테나)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수신이 되지 않은 지역이기때문에 중계기도 사용이 어렵다며 개통철회를 허락했다.

그는 곧 판매점에 개통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이미 팔린 상품에 대해 절대 해지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외에도 와이브로+공짜넷북 결합상품 피해는 △이미 와이브로를 해지한 고객의 통장에서 돈이 함부로 빠져나가거나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집안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사용할 것을 강제로 권고 △서비스 불가에 대한 해지대신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와이브로+넷북 결합상품을 판매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판매 이후의 서비스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와이브로 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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