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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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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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금할인, 위약금 등의 문제로 복잡했던 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가 늘어나면서 결합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위약금 등) 사전설명 △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결합상품 변경·폐지 시 사전예고 의무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부과기간 12개월 이내로 한정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계약서에 결합상품 책임소재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결합상품 가입단계에선 사업자들이 결합할인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결합상품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이용단계에선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폐지시 최소 2개월 이상 내용을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개별 통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전체할인액과 개별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 등을 구별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고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지단계에선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 결합상품 중요내용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시에도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을 금지했다.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결합상품의 구성과 요금체계 등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하고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렵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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