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 2조3천억원에서 08년 5조8천억원으로
“판촉비 상한 정해 과당경쟁 방지해야”
지난 2001년 2조원 수준이던 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가 2008년 5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 이통사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촉진비는 2001년 2조 3,069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5조 8,895억원으로 155%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는 과도한 판매촉진비 지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08년 4월 방통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방통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고시 규정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이동통신사가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소비자의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며 “빠른 시일내 이통사의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정해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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