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로 인해 집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서갑원 의원은 "집전화의 시내통화료는 180초당 39원의 과금이 부과되지만, 흔히 싸다고 생각하기 쉬운 인터넷전화에 집전화로 발신할 경우 이보다 10원 비싼 180초당 49원의 통화료가 부과되고 있어 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전화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31일부로 시행된 인터넷전화 번호 이동제 시행으로 번호 이동한 인터넷전화는 망내할인이 되지 않고, 번호이동을 한 인터넷 집전화에 유선전화로 발신을 할 때의 이용료는 일반시내·시외 요금이 적용돼 최대 10초당 14.5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이는 핸드폰에 발신할 때와 동일한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2000만명에 이르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의결 중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방통위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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