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법시행이 13년간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와 관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용해서 내년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현실상황에 대한 여건성숙 미비를 연기이유로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측면에서 이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노조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도록 정부가 관리해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떤 면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내에서조차 정부와의 시각차이가 나는 등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13년된 노조전임자가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경쟁이 안된다. 이런게 항상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선전포고하시면 신뢰가 잘 구축되겠냐"고 임 장관의 인식을 따졌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안산 상록갑)도 "비지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하는 MB정부에서 세월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장관이 시행전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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