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 파나소닉 등이 TV 브라운관(CRT) 가격을 조작했다며 33억엔(4조4천25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와 파나소닉 등 11개 회사가 TV에 들어가는 CRT 모니터의 최저가격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정위는 특히 삼성SDI와 파나소닉의 자회사 MT영상디스플레이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이 2003년 이후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최저가격을 설정, 판매 경쟁을 중대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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