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능력도 없이 지급보증회사를 사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계령이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증능력도 없이 불법 보증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의 지급보증서 남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불법 보증업체들은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용어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해 금융회사로 오해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급능력 및 신용도가 낮은 중·상공인에게 접근하거나 유령회사와 공모해 제품 구입대금 또는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채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기금 등과 같이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이 아니면 보증능력이 의심된다"면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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