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인중개업소 일제단속으로 40건의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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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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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판교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제 단속중인 정부 합동단속반.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50개를 대상으로한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 등이다. 

이중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었으며 이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이밖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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