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돼 있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이며,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 가운데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5만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가입 이력이 중간에 단절돼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천921만원을 낸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33만1천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26만2천원만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여 건을 철저히 검증해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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