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역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투기와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등 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547필지), 화도면 전체 4.23㎢(2만2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164필지)로 강화도 남단과 동검도·장봉도·모도·신도·시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4년 10월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지역은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해상 고속도로를 건설키 위해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곳으로 앞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개발할 방침이다.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영종도~강화도~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계획이 반영돼 있다.
시는 강화도 남단 등을 개발한 이익으로 영종도~강화도 다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계획은 남북경제협력기지를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과도 맞물린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강화도 남단 등으로 넓히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용역을 마친 뒤 지식경제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확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대상지는 토지거래가 활발해 땅값이 급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세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강화군 길상·화도면에 닿아 있는 양도면 등은 앞으로 토지거래 동향을 지켜본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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