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과징금 최대 3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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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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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22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물품을 수입한 뒤 분할, 재포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

지경부는 위반행위 및 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 처리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집행기관인 시·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과징금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처음 원산지표시 위반에 과징금이 부과되던 1989년에는 1000만원 이하였다. 그 뒤 1992년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돼 온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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