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권과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며 적법성 문제 를 제기한 뒤 여권성향 사외이사로 채워진 수자원공사 이사회가 불법적인 4대강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수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은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반도운하정책 자문교수,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출신이었다"며 "'MB맨'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4대강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은 "4대강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등급 건설업체로 대기업의 잔칫상이 됐다"며 "특정업체는 입찰에 불참하고,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4대강 공사를 낙찰받는 등 서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법적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광림 의원은 "4대강 위법성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장기계속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진수희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토지공사와 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4대강만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만큼 세종시보다 4대강 사업이 낫다"며 "세종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죽어도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4대강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부채비율이 양호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은 정부 재정지출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었고, 출구전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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