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기금도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도 조성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도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및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시대학 등 관련 민관연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쇠퇴유형 및 재생잠재력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할 계획이다.
노후 산단과 산단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이 통합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하고, 도심 공업지역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해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비 과다, 기존 공장 이전보상 등에 따른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를 성공모델로 구축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