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미디어법 통과에 유효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미디어법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야당의 항의를 기각하고 미디어법 통과를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1월 1일 부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이 본격 발의 될 예정이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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