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태진아·견미리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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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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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사건으로 가택 압수수색을 받은 태진아·견미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 참고인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 "태진아·견미리는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 만큼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문제가 된 에프씨비투웰브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두 연예인이 지난 7월 이씨가 관련된 여성용 의류 제조업체 로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주가가 급등한 배경 등을 정밀 분석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미리의 남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고, 연예인 테마주 성격이 있는 만큼 참고인 조사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태진아·견미리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보호예수기간(1년)이 있는 만큼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된 게 없다"면서 "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태진아는 3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두 연예인이 주가 조작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에프씨비투웰브는 가격제한폭인 14.90%(8300원) 내린 4만7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전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두 사람이 관련된 코스피 상장회사 에프씨비투웰브를 포함해 17곳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중수부 요원까지 지원 근무를 했을 만큼 대규모 압수수색이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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