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등 빼돌려‥임직원 7명 기소
쌍용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몰래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11일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빼돌린 협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49)와 수석연구원 김모씨(52) 등 연구소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쌍용차 연구소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 지시로 이들에게서 기술을 빼낸 중국인 장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중국 정부에 요청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 독일 F사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 등을 쌍용차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이메일로 제공한데 이어 2007년 6월에는 쌍용차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 등을 상하이차에 제공했다. 또 2005년 4월 현대차 협력사 직원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등을 입수해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하이차와 기술이전약정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정부의 신동력 개발사업에 해당, 국가가 연구비의 절반인 56억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쌍용차는 정부에 기술 개발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료 제공 대가로 상하이차로부터 금품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현대차 측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인수를 통해 합법적인 M&A를 거쳤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이상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성립된다”며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해 처벌의지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쌍용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쌍용차는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