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25일 성과 없이 해체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시한에 걸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찾자는 견해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정부안에 따른 창구단일화는 불가능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현행 노조법대로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렇듯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복수노조ㆍ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기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부는 원칙에 합당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노사정 6자 회의의 해체로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는 사라졌지만 노동부 장관이 각 주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행을 위한 연착륙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합의할만한 퇴로가 없다고 보고 정치권과 직접 접촉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극단적 수단으로 총파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방침은 나쁘게 말하면 '말살'"이라며 "그냥 있다가 죽는 것과 맞아죽는 것이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노사정의 물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는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노조법 개정안은 일부에서 자체 성향대로 발의는 하겠지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노동법은 각 주체의 합의나 합의에 준하는 약속이 없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한 전례는 1996년 12월 현행 노조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에도 '날치기 처리' 파동과 함께 노동계의 총파업이 잇따르면서 이듬해 3월 조항이 어느 주체도 만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는 결과만 낳았다.
최근에는 정부가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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