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2009년 하반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평가를 통해 CC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고객과의 문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정위가 2005년 9월부터 공표해 운영하고 있다.
농심은 오는 2012년까지 고객 클레임 제로(0)화를 목표로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객안심 프로젝트'와 선진화된 고객상담 시스템 '움직이는 사무실', '경영진 핫라인' 운영 등을 업계 최초로 실시해 이번 인증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농심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자문단'을 운영해 생산현장의 청결 수준을 개선했다. 또 중국 칭다오에 '농심 중국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식품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철저히 강화했다. 또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확대해 식품 생산 과정을 면밀히 검증 할 계획이다.
농심 고객상담팀 박성진 팀장은 "농심이 CCMS 인증을 획득한 것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고자 전사적으로 혁신을 단행한 결과"라며 "농심은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는 장수식품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고객 만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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