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법령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녹색인증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관련 규제들이 경제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야 하기 때문.
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되,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을 고려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경우 피해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외국의 녹색성장 경제법령 사례를 비교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이면서 도쿄의정서협정국으로서 한발 앞서 녹색성장법제도를 완비한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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