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도 카드 발급해드려요"… 불법 해외카드 발급 수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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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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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공문서를 위조해 해외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불법 카드 발급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도 무조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해외신용카드 전문몰'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현지 법인과 제휴를 맺고 현지 거주증, 노동허가증명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 국내에 있는 저신용자들이 태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이어 위조된 서류로 태국 현지 금융기관에서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국내 고객에게 배송해주고 있다.

카드 신청 고객들은 카드 신청 이전에 서류 준비 대행비 명목으로 22만원을 지불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신용이 좋지 않거나 국내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금액이 남아있는 것과 당사의 카드 발급 여부는 무관하다'며 '당사의 카드 발급 승인율은 일반은행이나 카드사의 승인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 되면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시키고, 고객에게 별도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게 되므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법으로 해외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들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기죄와 여신전문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조는‘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피해자라고 할 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속여 카드 발급을 받는 것이므로 업체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수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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