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60%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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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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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어도 과도한 단기 매매로 손실을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2007년 9월 모 증권사 지점 직원에게 1억원의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자를 일임받은 직원이 단기매매와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 8개월 동안 8715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A씨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투자 수익보다 회사 영업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60%(5228만원)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

특히, 매매수수료가 5293만원에 이르는 등 거래비용이 6886만원으로 손실액의 74%를,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2106%, 거래종목 평균보유일은 3.9일, 보유기간이 1일 이내인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이 65%나 차지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점과 A씨 역시 주식거래를 일임한 데다 증권사가 보내주는 월간거래내역 등으로 거래내역과 손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지난 후 이의를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도 40%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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