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예대율 규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영업경쟁과 외형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말 폐지했던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대출재원인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은행이 예수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지난 2006년 말 기준 95.6%였던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은 2007년 들어 은행 간 경쟁이 격해지며 104.4%까지 치솟았다. 이후 꾸준히 100%를 웃돌다가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에 나서며 현재는 9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예수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벌인 것이 결국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 금융안정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권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외형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를 억제할만한 제어장치 차원으로 예대율 규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예대율에 다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경우, 은행들의 대출 행태 보수화로 일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 민간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로 예금 수신에 맞춰 대출을 늘리면 중소기업과 개인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총 수신은 735조3663억원으로 은행들이 예대율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을 7조원 가량 줄이거나, 예금을 7조원 늘려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예금을 큰 폭으로 늘리기 쉽지 않아, 예금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예대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모습이다. 서민금융 관련은 금감원 소관이 아니며 아직은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성열 팀장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건전경영팀장은 "아직 예대율 규제와 관련돼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왈가왈부 말하기 어렵다"며 "보완대책 등은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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