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거래소 형태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15일 제시됐다.
금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는 2011년께 금을 위주로 상품 거래를 하는 한국상품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제 혜택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에 돌입한 상태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 유통관리기구를 장내 거래소, 장외 거래소, 금 예탁증서 거래시장 등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장내 거래소 형태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내 거래소의 경우 한국거래소(KRX) 내에 두는 방안과 별도의 상품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향후 금 이외에 비철금속, 농산물, 원유 등의 현물을 취급할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의 상품거래소 설립이 합리적인 것으로 권고됐다.
그러나 금 거래소의 장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세연구원은 한국에 금 거래소를 설립하면 현실적으로 주로 국내 또는 동아시아 시장에서 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세계 각국과 경쟁 관계가 있어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조세연구원은 "세계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국 등 선발 주자들에게 뒤져 있고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서 한국의 금 거래소는 지역적인 수요, 즉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불법 금 거래가 양성화되거나 금 거래시장의 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제 지원,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지금(금괴.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이외에도 금 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금지금 관세율을 없애거나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목적의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 단위를 세분화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금 대차시장, 금 예탁증서 시장 등의 개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귀금속 산업이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인 점을 감안, 성장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성실한 세공업체 및 소매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을 공공기관이 인증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과세 행정 개선 차원에서 금의 변칙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의 무자료 거래를 제보.적발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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