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은 15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
이에 따라 선급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서 참여자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선급 측은 이번 검증기관 지정으로 기존 선박 및 기자재 검사 검증업무를 넘어서 녹색성장 관련 온실가스 검증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급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한국선급의 녹색성장관련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며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 인가와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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