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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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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선 아주머니 한 분이 1인 피켓 '호소'에 나섰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됐다.

아주머니는 주식투자한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일을 앞두고 억울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이렇게 홀로 시위 아닌 '호소'를 하러 나왔다고 했다. 피켓에는 '상장폐지 위기 우리담배판매를 살려주세요'라고 씌여 있었다.

코스닥상장사인 우리담배판매의 올해 공시 이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우리담배판매는 지난해 9월 삼미정보시스템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그러나 상장 4개월여 만에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3월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두번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5월 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 받고 감자를 실시하는 등 회생 기대감에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으로 세번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면서 9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가 가까스로 제외돼 한숨을 돌렸다.

기쁨도 잠시, 관계사 우리담배의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가 불거지며 결국 지난달 27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우리담배판매의 올 한 해 실제 거래일은 총 ?일 가운데 ?일에 불과했다.

기업이 상장폐지되면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부도난 회사에는 이마저도 헛수고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자본 잠식 기업에 대한 퇴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선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증자나 감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연말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경계를 놓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시장이 감시 수위를 높여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법. 주식투자에 앞서 철저한 기업분석 등은 기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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