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체납추적 전담팀 등 역할 강화...세수확보 총력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수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 음식·숙박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조사가 실시된다.
현재 15일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 신고기한도 연장되고, 금융재산의 조회·압류 온라인 처리시스템이 11월까지 구축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팀, 거래질서분석전담반,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액재산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자별 매입·매출 자료와 비교 분석해 탈루소득을 파악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세수일실이 연간 7000억원 방지되고, 납세협력비용이 1조4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되고, 주요 외국과의 공조 강화로 해외 탈세행위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도 여럿 마련됐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전자시스템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이나 작성이 가능해진다.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에 나서고, 생계형 신규 사업자에게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금신고나 납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모든 개인이 세금문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내부 인사나 감찰반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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