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자 불법도청 방지 위해 '본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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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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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열람하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 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지난 2002년부터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 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지난 1일, LG텔레콤은 지난 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오는 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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