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삼성생명 기업공개(IPO) 주관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주관사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의외의 결과란 반응이다.
과거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과 증권을 상장할 당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관행상 으레 미래에셋증권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8일 국내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했다.
삼성생명 상장 주관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외다.
의외의 결과를 만든 것은 자본시장통합법 제 85조 제 2호.
현행 자본시장통합법 제 85조 제 2호 규정에 따르면 특정 증권사가 기업공개 등 인수회사로 참여해 인수한 주식은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로 매입이 불가능하며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삼성생명 상장 주관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탈락된 이유는 현행법상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할 경우 삼성생명이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공모 물량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국내 증권사 IPO 업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향후 진행될 공기업과 대형 법인의 기업공개다. 공기업과 대형법인은 공모규모에 따라 인수위험을 감안해 3~4개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IPO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관계회사로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공모물량을 소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IPO 주관사 선정 경쟁에 참여한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동양종금증권-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삼성증권 8개 증권사 모두 계열사 혹은 관계회사로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다.
향후 진행될 대형 IPO에서 국내 투자자보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우량 비상장법인의 원활한 IPO 추진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본시장법 시행 전엔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의거 기업공개 등의 인수회사로 참여한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청약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엔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확정된 가격에 따라 공모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단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법 이전엔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자본시장법 이전처럼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참여는 하지 않되 확정된 가격에 공모물량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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