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060 정보이용료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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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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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060 정보제공사업자(CP)는 중요사항 안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정보이용료를 불법 부과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에게 시행토록 했다.

방통위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했다.
 
CP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을 할 수 없다.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060 정보이용 피해사례 중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 접근한 후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수만~수십만원)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전 취소로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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