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교사, 학교시설이용료 5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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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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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실을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 장소로 빌려주면서 받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뼈돌려 회식비 등으로 쓰거나 교장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학교시설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은 중·고교 중 수입이 많은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24개 학교가 총 4억6000만여원의 시설 대여료를 부당 집행했다.

교사 A씨는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학교가 자격증 시험 장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시설사용료 4422만원을 학교회계에 세입처리치 않고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교장에게 450만원을 상납했다. 또 행정실장과 본인이 각각 338만원을 나눠 갖는 등 총 47회에 걸쳐 1127만원을 횡령했다.

교사 B씨는 2007년 7월부터 해당학교가 시설사용로 명목으로 받은 청소용역비 2100여만원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조작, 26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이를 과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24개 중·고교에서 41명의 교사가 시설사용료를 부당하게 빼돌린 것을 적발하고 이들 중 4명의 교사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작년말 국회에서 요청한 ‘벌금 및 과태료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했다.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범칙금 포함)는 작년 징수결정액 2조141억원 중 6420억원(31.8%)만 수납됐다.

2008년말 전체 현재 벌과금 체납액은 28조2648원에 달하며 이 중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과 전직 대통령 관련 추징금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2조5600억여원의 벌과금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의 경우, 작년 말 현재 미수납된 경찰청 소관 과태료 1조3720억원 중 체납액이 1조2702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벌과금 세입결산을 할 때 해당연도 징수결정액과 전년도 이월분을 전액 계상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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