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러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데다 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빠른 속도가 더해질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키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은 사고로 상해를 입어 1년 이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장한다. 또 상해로 치료받으면 상해의료비(골절수술·응급입원 비용)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을 3일과 1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3일 기준 2500원이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 보험'은 기본형과 표준형, 고급형 등 3종류로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2, 7, 15일과 1, 2, 3개월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급형 1개월짜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만원 미만이지만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으면 최고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LIG손해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스키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스키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시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스키보험은 가입기간이 다양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고를 수 있다"며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판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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